“환경표지 인증제품, 폐기물 해당 안 돼…불법 개발행위는 고발 등 행정조치”

(하동=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하동군은 최근 금남면 일원 매립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해당 지역에 성토된 페로니켈 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동군의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 사용된 성토재는 폐기물이 아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골재 제품’으로, 전남 광양시 소재 ㈜SNNC에서 생산한 ‘프라임 샌드’다.
SNNC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프라임 샌드’는 배수층 및 수평배수층 포설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다.
다만 하동군은 해당 부지의 성토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 없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공사 중지 명령 3회, 원상복구 명령 2회, 고발 3건 등 행정조치 취했고, 이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 건이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동군은 해당 부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촉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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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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