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호 시의원, 지급대상·절차·중지·환수까지 명문화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학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경위 박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산업을 떠받칠 인재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중소기업·노동자·자녀·장학금’ 등 핵심 용어를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인천에 있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가운데 인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뜻한다.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정의했다.
지급 대상 요건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 계속 거주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70점 이상 또는 C학점 이상 ▶신입생은 입학성적 상위 50% 이내 등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건전성 장치도 담았다. 자퇴·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거나 동일 학기에 다른 제도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노동자 요건을 상실한 경우, 목적 외 사용 및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등에는 지급 중지와 환수가 가능하다.
박창호 의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학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 지역 산업을 떠받칠 인재로 키우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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