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규정
–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면서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출신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선발 비율과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실질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학교 통폐합과 학생 수 급감,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지방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대상은 부모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교육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과 지방의 교육 기반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여건을 만드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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