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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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15일 민중기 특검팀은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의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돼 부득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조서를 열람한 후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숨진 공무원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들의 강압에 못 이겨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이 자신에게 내부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한 데 '예'라 답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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