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만 931억 원 추가 부담, 수협도 89억 9천만 원 늘어
금융기관 과세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 피해는 농·어민에 전가

사진/서천호의원실
사진/서천호의원실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안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농협과 수협의 세부담이 늘어날 경우 금융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세는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 항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세율이 오르면 금융기관의 재무여력이 약화되고, 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도 높아질 수 있다.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금융그룹의 교육세 납부액은 2024년 1357억 원에서 2474억 원으로 증가한다.

추가 부담만 1117억 원이며, 이 가운데 농협은행이 931억 원을 차지한다. 농협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농업인 대상 금융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협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24년 기준 수협의 교육세 납부액은 인상 전 139억 9천만 원에서 인상 후 229억 8천만 원으로 늘어 89억 9천만 원이 추가로 늘어난다.

세금 증가로 인한 수협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중앙회와 조합에도 영향을 미쳐 어업인 교육·지원 사업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교육세 인상 방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 피해는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농·어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미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셈이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율 인상은 금융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과 어업인, 나아가 서민경제를 압박하는 조치”라며 “국민 생계와 농어촌 공동체를 위축시키는 잘못된 세제 개편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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