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국제뉴스DB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국제뉴스DB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64)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았다.

법원 출석에 앞서 그는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현 정권을 비판했고, 현장에는 일부 야당 관계자와 보수단체가 모여 응원을 보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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