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달력 (사진=국제뉴스)
10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달력 (사진=국제뉴스)

오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무산되면서 '5월 1일' 노동절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국군 장병 격려와 사기 진작, 그리고 대규모 기념행사(시가행진 등)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하지만 올해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따로 휴가를 내야만 휴일을 누릴 수 있다. 

10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면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연휴가 이어지고 이틀 휴가를 낼 경우 최장 10일까지 휴가가 가능해진다.

반면 내년부터 5월 1일은 '빨간날'이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국민에게 ‘노동절 선물세트’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9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의 전 이름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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