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두고 여야 대립각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청문회를 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후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실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실시 안건은 국회에서 증언감정법률에 따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대법관 증언 관련 소요예산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며 검증 일자는 10월 15일"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 동의서를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것은 대선개입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다. 5월 1일 파기환송해서 2심 고등법원에서 15일 공판예정기일로 잡았다, 2심에서 아무리 빨리해도 판결 선고기일부터 7일 안에 상고하게되어 있고 상고하고 상고되면 소송기록이 접수돼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내고 그로부터 20일안에 상고사유를 내게되어 있는데 이재명 피고인은 않받았을 것이고 즉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27일이 지나야 대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데 그러면 6월 2일이 훨씬 넘는데 그런데 어떻게 후보자격을 박탈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소설을 써도 지나치고 이런 허구 주장으로 대법원을 흔드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날까 하는 것 아니냐, 사법질서 흔들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5월 1일 대법원 판결은 1심은 유죄이고 2심은 무죄로 정반대 판결이기때문에 대법원은 두가지 판결이 극과극이기에 이것을 정리해주려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박탈하려했다 소설을 써도 적당히 써라"고 말했다.
또 "이런 이유로 대법원 현장 검증한다면서 녹취록에 나온 허위사실, 서영교 의원이 5월 1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 5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과정 속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주장하다가 5월 10일 열린공감 TV에서 4인 회동하니까 5월 14일에는 4인 회동으로 바꾼다며 시기도 왔다갔다 제기하는데 이것을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열린공감TV 정 모씨를 증인에서 왜 뺐느냐, 가자뉴스 진실을 밝히지 않고 대법원만 흔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께서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는지 궁금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내란 방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대응했다.
김기표 의원은 "속된 말로 이재명 후보를 날릴 생각이 아니였으면 왜 이틀만에 결정해서 대법관들에게 결정받고 판결문 일주일만에 써서 판결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고등법원에 보내서 배당까지 하고 집행관송달까지 했느냐, 상고유서가 있어 가능하겠느냐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지시가 내려갔을 것이라며 그것을 자초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2심 판결이 이상했으면 꼼꼼하게 따져야 했다"며 "무도한 이틀만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하고 날짜 바로바로 잡은거 수사하면 역사적으로 곧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사당화로 완전히 변질되어 고통스럽다"면서 "여러분들이 범죄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국회에 집중적으로 들어와 그 대통령 하나 지키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사법질서 무너뜨리고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한 채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복소연 사무처장, 참고인으로 김선택 교수, 김경호 변호사, 강지호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증인·참고인 19명은 불출석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잘못을 국회가 파악하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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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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