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어기 미준수,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 등 점검

태안군청
태안군청

(태안=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태안군은 10월 한 달간 강력한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30일 태안군에 따르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내 항포구 및 해상 일원에서 육상단속을 포함한 해수면 및 내수면 어류·어패류를 보호하고 어구 위반과 무허가, 포획채취 위반 등 지속되는 불법어업 행위를 막아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에방 특별지도단속반 활동 (태안군)
불법어업 에방 특별지도단속반 활동 (태안군)

이에 따라 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청남도 어업지도선 ‘충남209호’를 활용, 수협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말했다.

단속기준 및 처벌은 △금어기 미준수 및 금지체장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어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SNS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어객(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행위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고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