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운용지침 위반…직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억원을 공단이 대신 납부
관리비 지원은 중단했지만, 기존 대납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어
이기헌 의원 “명백한 세금 낭비…예산집행 체계 강화해야”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하고,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숙사 공과금 약 1억 원을 공단 예산으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30일 밝힌 공단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직원 기숙사의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일반관리비 등 총 9,499만 8,888원을 공단 예산으로 납부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명시된 ‘직원 부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전기료 2,863만 원 ▴가스비 5,870만 원 ▴수도세 120만 원 ▴일반관리비 646만 원이 포함됐다.
공단은 “국가대표 선수촌 근무자에 대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관리비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침 위반을 인식한 뒤 2024년 11월 '직원주택 설치·운영지침'을 개정해, 관리비는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관리유지비를 공단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문제는 관리비 지원을 중단했을 뿐, 이미 세금으로 대납한 약 1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기헌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직원들의 기숙사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공단은 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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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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