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상임위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마지막으로 국회 출석 중인의 위증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을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을 거쳐 4박 5일만에 모든 법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4개 쟁점법안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무성의한 무제한 토론을 고집하며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허비허는 것은 명백한 정치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배신행위임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넘어 이런식으로 국회와 정치가 마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한다면 국민께서 명령한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박 5일 무제한 토론과 장외투쟁으로 막아섰지만 수석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토론을 끊고 표결을 강행했다며 협치의 약속을 휴지조작이 됐고 악법은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직격했다.
또 검찰청 폐지는 유예만 달아 손본 척했고 방통위는 이름만 바꾸고 현직 위원장을 내쫓는 숙청을 강행했으며 국회법은 상임위 명칭과 소관까지 억지로 뜯어고쳤고 국감 직전, 의원실의 질의와 피감기관 보고를 무력화시킨 행태는 정권에 불리한 국감을 피하려는 노골적 꼼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밀어붙이고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공수처장, 경찰청장까지 고발 대상을 넓히고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을 가능케 했으며 수사기관에 중간보고와 출석을 강제하고 심지어 소급 적용까지 끼워 넣었다며 국회가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이고 입법을 빙자한 사법 절차 개입,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4박 5일에 걸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을 보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해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예산과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경제정책, 인공지능·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했다.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를 이관 받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에너지 사무가 제외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해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또 △통계청,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돼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해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방송의 규제·진흥, 통신의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 소관업무는 기존의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에서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발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7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인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방송·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국회기록원을 설립해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상임위원회 소관사항도 조정됐다. △국회기록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했다.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위증 등의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하는 것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국회 고발사건을 수사기간(2개월) 이내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을 초과하거나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해 수사 중인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명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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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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