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9일 천안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천안시는 민족 대 명절 추석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10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12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일반 소매제품 및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사항은 △포장공간비율 기준 초과 여부(품목별 10~35% 이내) △포장 횟수 제한 초과(1~2차 이내) △분리배출 표시 적정성 등이다.

특히, 분리배출 표시가 부적정하거나,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를 이용한 재포장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포장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소비자와 유통업계 모두 올바른 포장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함태식 천안시 청소행정과장은 “폐기물의 과다 배출을 막고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시민과 업계의 협조가 필수”라며 “명절 특수를 노린 과대포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추석 전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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