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단속 22만9,615건, 과태료 부과액 1,243억 원

(용인=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 건에 달했지만, 제재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단속 건수는 총 22만 9,615건, 과태료 부과액은 1,243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가 매년 4만 건 안팎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4만 4,002건을 시작으로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 653건, ▲2023년 3만 9,609건, ▲2024년 3만 8,447건이 적발됐다.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2만 2,473건이 확인돼, 과적 운행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242억 원(징수율 66.7%)을 시작으로▲2021년 249억 원(징수율 70.4%),▲2022년 225억 원(75.5%), ▲2023년 209억 원(76.8%), ▲2024년 206억 원(76.3%)이 부과됐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12억 원이 부과됐지만 징수율은 72.6%에 그쳐, 과태료 부과액 10건 중 약 3건은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 중량이 성능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매년 3만~4만 건 이상 적발되는 현실은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도로 파손, 유지보수 비용 증가, 대형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적재 불량, 불법 개조, 운행 규칙 준수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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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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