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25% 인상…최저임금보다 1729원 높아
생활임금 제정 5년차, 노동자 실질적 생활 보장 강화
“교육·문화·주거 포함한 존엄한 삶 보장”…민간 확산 기대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가 9월 25일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049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제공=경북도) 경북도청 전경
(제공=경북도)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지난 17일 ‘2026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1만1670원)보다 3.25% 인상된 금액을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729원 높은 수준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251만8241원이 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경북도 소속 노동자는 물론 산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경상북도 생활임금제는 2022년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결정 과정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생활임금’은 단순히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넘어 교육·문화·주거 등 필수 생활비를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적 임금제도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 전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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