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불법 영업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A, B 체험마을은 관할 관청에 신고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 행위를 하고, 주류 및 음식을 조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업소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받아 각종 보조금과 안전점검 등을 지원받고 있고,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기도 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A체험마을의 경우 하루 최대 365명으로 묵을 수 있는 건물 6동을 운영하는 대규모 숙박 시설로, 지난 2023년 2만명 이상이 이용한 곳인데도 숙박 시설과 식당이 신고하지 않은 영업시설로 확인됐다고 도특사경 설명했다.
도특사경은 “해당 업소는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보여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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