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반영…운영시간·지원 근거 명확화
도내 43개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정화 기반 마련
(경북=국제뉴스)김진태 기자 = 임병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영주)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 규정에 「약사법」 상 신설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규정을 반영해 법정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제4조에는 조례 위임사항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규정했다.
현재 경북에는 43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으로, 심야 및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도민들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해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임병하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취약시간대에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경증환자 안전망을 강화하는 필수 공공보건서비스”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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