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5일 도내 19개 전통시장 대상
1인당 2만 원 한도 구매액 최대 30% 상품권 지급

(사진제공=경남도_)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경남 도내 19개 전통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남도_)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경남 도내 19개 전통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도내 19개 전통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행사 참여 도내 전통시장은 △창원 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성원그랜드쇼핑상가·도계부부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진해중앙시장 △진주 청과시장·자유시장·새서부시장 △사천 사천읍시장 △김해 주촌축산물시장·동상시장·외동시장·삼방시장·장유시장 △양산 덕계종합상설시장 △산청 덕산시장 △거창 거창시장 등이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구매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의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물가 부담 경감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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