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성남시의회가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시의회 재적의원은 3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7명, 무소속 3명이다.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박은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무소속 최현백 의원은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부터 열린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시정 논의가 실종되고 막말·편파적 진행·조롱이 이어졌다"며 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집단 퇴장으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불신임안을 발의·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신임 사유는 시의회 조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서은경 위원장을 재선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회를 사유화하는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은경 위원장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의 진행을 문제 삼아 위원장을 쫓아낸 것은 지방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에 불신임 무효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주도한 국힘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신임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박은미 의원은 "이덕수 의장은 뜻을 접고, 정용한 대표의원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신임안 표결 후 두 초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격을 모독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주도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운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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