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스타파크 지하상가 상인들과 관리단이 대형 스포츠센터 및 골프연습장의 불법용도 변경과 주차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분당구청 앞에서 강력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지난 9월 9일,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불법 영업 중단하라", "주차 문제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당구청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상인들과 관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대형 헬스클럽과 골프연습장이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입점하면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이라 수차례 민원과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법용도 변경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당구 스타파크 상인들과 관리단은 ▲불법용도변경 즉각 중단 ▲공용공간 원상복구 ▲구청의 명확한 조사 결과 및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항의서를 제출했다.
![▲ 분당구청 앞에서 정자동 스타파크 상인들과 관리단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손병욱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82044_3509887_3342.jpg)
한 상인 A씨는 "대형 골프연습장이 들어서 손님이 늘어날 줄 알았지만, 주차난 때문에 기존 손님들마저 발길을 끊었다"고 호소했다.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의 영업난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매매가 하락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적 피해를 강조했다.
분당구청은 수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관계자에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 후 운영해야 한다"는 구두 요청과 시정명령을 전달했으나,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상가 관리단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
특히, 분당구청은 공용 화단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 수차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골프연습장 용도변경과 관련한 공식 답변 요구마저 묵살되자 이를 고의적 행정 불응으로 판단하고 결국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최종 행정조치에 나섰다.
문제는 골프연습장으로의 용도변경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성남시 주차장법 조례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5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나, 해당 상가에서는 추가 주차 공간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그 결과 대형 골프연습장 입점 이후 상가 주차장 입구는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극심한 주차난으로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구청장은 상인들의 요구에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고, 분당구 건축과장은 "불법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겠다"며, "현재 헬스클럽·골프연습장 측과 관리단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시간 끌기식 발언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법용도변경을 넘어, 행정 질서 위반 → 주민 생활 불편 → 상권 침체 → 집회로 표출된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과 상인들은 추가 집회와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분당구청의 후속 조치와 공식 입장이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분당구청 앞에서 정자동 스타파크 상인들과 관리단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손병욱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9/3382044_3509889_35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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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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