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 해이… 음주 징계가 10건 중 7건"
“엄정 처분” 말뿐… 실질적 관리 시스템은 부재
법원행정처 “음주 2회 적발 시 파면” 공언… 실태는 미파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시진=고정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시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밝힌 법원행정처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확정 후 징계된 사건 74건 중 69%에 해당하는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법원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첫 적발에도 최저 ‘감봉’, 2회 적발 시 최고 ‘파면’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혁진 의원실이 요청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징계 공무원 목록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별도 파악·보관하지 않아 제출 불가”라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최혁진 의원은 “말로는 ‘엄정 처분’이라 해놓고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다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돼도 조직이 추적·관리하지 못한다면, 자정하겠다는 외침은 허울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실질적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법원 조직의 자정 의지와 징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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