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가족공원 전경(자료=중구청 제공)
효원가족공원 전경(자료=중구청 제공)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구립 봉안시설 ‘중구 추모의 집’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렴한 비용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장점을 가진 이 시설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2005년 개관한 ‘중구 추모의 집’은 경기도 화성 효원가족공원 내에 위치하며, 산과 수목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환경을 갖췄다. 현재 총 1,700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중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함께 위탁 운영해 관리 안정성이 높다. 사용료는 15년 기준 20만 원, 관리비 60만 원으로 민간시설보다 부담이 적고, 최대 3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구는 지난 8월부터 봉안 방식에 변화를 도입했다. 유족들이 기피하는 맨 아래 1단과 맨 위 10단은 비워두고, 2~9단에 먼저 고인을 안치하도록 했으며, 부부의 경우 먼저 안치된 배우자를 나중 배우자 옆으로 옮겨 나란히 모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감면 대상 확대, 신청 기한 폐지, 관리 절차 명확화 등을 담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던 사용료 50% 감면 혜택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장기기증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화장 후 5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규정도 폐지돼 유족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봉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사용 기한 만료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유골 관리 문제 역시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유가족 안내 방법과 공고 절차를 구체화,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추모의 집이 소중한 분들을 기리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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