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2축도로 198만㎡ 군산·김제·부안 3 배분

(전북=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행정안전부가 16일 전북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확정했다.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남북2축도로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잇는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으로, 총 면적은 198만4600㎡다.
이 가운데 군산시가 77만4025㎡, 김제시가 54만9663㎡, 부안군이 66만911㎡를 관할하게 된다.
만경6공구 방수제는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와 제방 역할을 겸하는 매립지로, 면적은 28만6786㎡ 규모로 해당 구역은 김제시에 귀속됐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 기준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매립 예정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등이 고려됐다.
이번, 관할 결정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며, 지자체는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한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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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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