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서울 중구가 지난 5월 28일 세운상가 인근(산림동 296-1 일대, 세운 3-8‧9‧10구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9월분 재산세 징수를 유예한다.
징수유예 제도는 풍수해·화재·도난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을 늦추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화재로 건물 19동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8동이 멸실, 5동이 폐쇄됐다. 중구는 피해 지역 토지 소유자 36명에게 부과된 약 1억 4천8백만 원 규모의 재산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필요 시 한 차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체납처분이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재산세 납부 기한 3일 전인 오는 27일까지 중구청 2층 재산세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일반적으로 징수유예에는 납세담보 제출과 증빙서류가 요구되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이를 면제하고 최소한의 절차만 남겼다. 특히 이번 결정은 행안부 권고나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구 차원의 선제적 ‘적극행정’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소상공인이 다시 안정된 일상을 되찾는 데 이번 징수유예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세정 지원 외에도 화재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대체 영업장 제공 ▲사업장별 200만 원 긴급 복구비 지원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을 통한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 융자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최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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