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15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신고 접수 
피해접수 16~25일까지 10일간 읍·면·동에 신고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사진=제주도]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사진=제주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 농업분야 피해에 대해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피해신고를 접수받는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접수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지나면 피해에 따른 직접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월동무, 당근, 감자 등 주요 작물에서 침·관수와 토양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의 경우 파종이 40% 정도 진행됐으며, 파종후 1주일 이내 농경지에서 토양 유실과 침·관수 피해로 고사 및 생육 불량이 발생하고 있다.

감자는 파종이 70% 진행된 상황에서 침수 피해로 종서 부패와 토양 유실로 인한 종서 노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피해 농가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부서, 농업기술원,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병해충 긴급방제와 작물 관리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월동무, 당근, 감자 등 주요 농작물 등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 읍·면·동에 신고해 주길 바라며, 신속한 복구 지원계획을 수립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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