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친모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 불구속 입건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한 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친모 B씨(20대)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4시 22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아들 C군을 폭행,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는 함께 있으면서 A씨의 범행을 막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C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C군은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병원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사안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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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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