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 1인당 10만 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구 단위 선별 적용

정부가 9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2차 지급은 가구 단위로 대상을 확정한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로, 이날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적 지급 대상이며, 1차 때 포함됐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314만여 명도 다시 포함된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귀속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전원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선별 과정을 통해 소득 하위 90% 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수준도 기준에 반영된다. 고액자산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가운데,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지급된다. 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이하 수준이 적용되며,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소득을 산정한다.
대상자 안내는 사전 고지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등 주요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성인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 이후 내수가 점차 살아나는 흐름”이라며 “2차 지급을 통해 소비 회복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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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yongds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