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목제3‧8동 주민과 상인이 손잡고 지역상권 활성화 협력
- 옥외영업 질서 확립 위한 소통과 상호 이해 기반 마련

(서울=국제뉴스) 한경숙 기자 = 서울 중랑구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면목제3‧8동 주민대표가 11일 사가정 마중 마을활력소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점가 내 점포들의 건축후퇴선 내 옥외영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사가정51길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 11명(상인회장 오수경), 면목제3‧8동 주민대표 11명(회장 정영호)을 비롯해 상인회원 및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상생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상인회는 ▲옥외영업 운영기간 및 시간 제한 ▲소통창구 개설 ▲개방화장실 운영 ▲소음공해 저감 ▲상점가 청소 강화 ▲연 1회 성금 기탁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사회 기여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대표는 지역주민의 불편 및 요구사항을 수렴해 상생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상정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상인회간 상호 우호적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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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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