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신청기간 및 대상 방법 (사진=중기부)
상생페이백 신청기간 및 대상 방법 (사진=중기부)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환급 프로그램 ‘상생페이백’이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11월 30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은 1회만 하면 9~11월 3개월의 소비 증가분이 자동 반영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올해 9~11월 월별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만큼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첫 지급일은 10월 15일이며, 이후 11월 15일(10월분), 12월 15일(11월분) 순으로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9월분을 10월 15일에 받으려면 10월 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다만 11월 말까지 늦게 신청해도 9~10월분은 12월 15일에 소급 지급된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전국 약 13만 개 온누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한다. 대상은 2024년 카드(국내 신용·체크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국민과 외국인이다. 시스템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9월 15~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시스템 점검 시간(매일 23:30~익일 00:30)에는 접수가 중단된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현장 지원처는 ‘신청 지원’ 안내와 도움 제공에 한정되며 실제 접수는 온라인에서만 이뤄진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위해서는 신청 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소비 인정 범위와 제외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적으로 인정되는 결제는 국내에서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카드 사용액 중 소상공인 매장 결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등 소상공인 업종이 포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중형 슈퍼·제과점 등 일부 중형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다음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복합몰,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스타벅스·맥도날드 등), 편의점, 대형 주유소/충전소 직영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T커머스·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도 결제 구조상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제외되며, 배달앱이라도 가맹점 자체 카드단말기로 현장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중개형 비대면 결제는 제외되므로 매장 내 카드단말기 결제가 필요하다.

또한 국산·수입차 신차, 명품 구매, 서점·패션·가구의 대형 브랜드 직영, 상품권·귀금속, 단란·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은 불인정된다. 세금·공과금·보험료, 대학 등록금, 범칙금·과태료, 교통요금(지하철·시내버스·하이패스), 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도 제외 대상이다.

계좌이체·현금결제·일부 간편결제 등 카드 외 결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삼성페이·애플페이를 통한 ‘카드 결제’는 카드 매출로 처리될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분은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상생페이백 실적에서 제외된다.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9~11월 소비 실적도 9월 17일부터 순차 제공된다. 환급 산정은 월별 증가분에 대해 20%를 적용하고 월 10만 원 한도로 계산된다.

정부는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병행한다.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5만 원 결제 시 복권 1장이 발급된다.

총 2025명을 선발해 10억 원 규모의 경품을 지급하며, 1등(10명·각 2000만 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상생페이백 관련 안내 URL을 문자·메신저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스미싱 피해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 부처는 “물가 부담으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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