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철회를 요구해온 경기도 조례 개정안이 전날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11일 “내란정당, 일당독재를 외치며 서로를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 9월1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을 단 206초(3분 26초)만에 졸속 처리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개정안은 순식간에 통과됐다”면서 “도민의 환경권과 기후위기 대응 의무는 정치적 야합 앞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연 면적 10만㎡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최승용 의원은 상위법에 없는 환경 규제 때문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도시 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수정안은 현재 본안 협의가 완료된 사업까지도 소급 적용되며, 이로 인해 총 29건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혜택을 받는 사업들은 수원, 용인, 안양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입법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조례 부칙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개정안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를 향해서는 본회의 부결, 김동연 도지사에게는 재의 요구를 하라고 요구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은 전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의원들이 매번 선거를 앞두고 시민 안전을 흥정거리로 만들고 있다”면서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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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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