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마트 영세상인들과 공존공생관계, 온누리상품권 규제 적용시 매출 절반으로 뚝 떨어져 생계 곤란해 예외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월배신시장 상인회 일동은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규제를 연매출 30억 이상인 마트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입법화 조치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월배신시장 상인회는 "그 이유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마트는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공존공생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월배신시장 상인회는 "그 한 예로서 필마트는 8년전부터 상생협약서를 체결하여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상인회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트에서 행사를 할 때는 상인회와 의논하여 1차식품을 제외하는 등 상생협약서를 잘 이행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월배신시장 상인회는 "더 큰 문제로서 만약 필마트가 온누리상품권 규제권에 들어간다면 고객분들이 지금보다 절반은 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디 예외조항이 있어야 전통시장이 산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
한편, 월배신시장 최상근 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살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전통시장을 살려야 어려운 중소상인들이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의 모든 연매출 30억 이상인 마트에 대해 잘 검토해 확정발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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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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