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일 KT에 피해 고지…KT는 5일까지 조치 없어
과기정통부·KISA도 늑장 대응…국회, 국정감사서 전면 점검 예고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KT는 즉각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경찰이 지난 1일 연쇄 소액결제 피해를 KT에 통보했음에도, KT는 5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 기간통신망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KT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채 소액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는 광명·금천·부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며, 피해액은 4,500만 원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KT는 기지국 관리 강화 방안을 즉시 제시하고, 서버 폐기와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KISA 등 범정부 보고체계와 대응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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