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책박물관 보유한 ▲<자치통감 권 118-120> ▲<자치통감강목 권 13> ▲<시대일보> 지난 8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지정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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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책박물관(사진=송파구청)
송파책박물관(사진=송파구청)

(서울=국제뉴스) 이상배 기자 = 송파구는 송파책박물관의 <자치통감 권 118-120>, <자치통감강목 권 13>, <시대일보> 등 3건이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유산」은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 제도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과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유산’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난 8월 송파책박물관의 소장품 3건 중 <자치통감 권 118-120>, <자치통감강목 권 13> 2건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고시되었고, <시대일보> 1건은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자치통감 권118-120>은 1436년 세종대왕 시기 자치통감에 사정전훈의를 더하여 초주갑인자로 편찬한 책이다. 현재 10여 군데의 소장본 16책이 보물과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며, 초주갑인자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됐다.

<자치통감강목 권13>은 경자자본으로 국내에 인본의 전래가 드문 귀중본이다. 또, 세종 당시 경연에서 사용한 소장본으로 확인되는 '경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그 가치를 더한다. 당시의 정치와 행정, 인쇄술 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 예고된 송파책박물관 소장품 1건은 <시대일보> 10점이다.

<시대일보>는 1924년 창간되어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3대 민간 일간지로 꼽혔다. 염상섭·현진건의 소설 연재로 국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무장투쟁 관련 보도 등 일제강점기 민족지 역할 수행했다. 특히, 송파책박물관 <시대일보>는 창간호부터 1924년 4월 9일 제10호까지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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