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법규 중심 교육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5일 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열었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가 참여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 규정 등을 설명했다. 강사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며 법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참석자 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내용을 담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했다. 직원들은 서약을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의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정병 교육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확고히 하고 부패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이규성 기자
lks70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