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 지지부진에 재산권 행사 묶인 채 생업·가정·노후 계획까지 심각한 피해

경남혁신도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구정욱 기자
경남혁신도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구정욱 기자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주시 문산 지역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47호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됐지만 해가 바뀐 지금 이 시점까지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단 한걸음도 진척되지 않은 보상절차에 답답함과 울분을 토로하며, 신속한 절차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재산권이 사실상 묶인 채 생활 기반을 잃고, 생업가정노후 계획에 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오는 8일 경남진주혁신도시 LH본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보상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도록 명문화 했고, 부칙에 따라 문산 지구는 올해 7월 29일까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본조사 용역업체조차 선정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에게 공식 일정조차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 제한, 건축 제한, 대출 불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은 주민생활 전반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은행대출이나 상속, 증여 과정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사업 지연은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에 더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과 행정비용을 늘리고, 이는 결국 넒은 의미에서 국민 세금부담으로 귀결된다.

더군다나 보상금 지연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투기적 세력에게만 기회를 주어 사회적 비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일부 다른 지구 사례에서처럼 지연은 곧 분쟁·소송·추가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지정 이후로 항공사진 촬영, 사업지구 경계확정, 토지분할 등을 했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장 기본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공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있고, (사실) 그것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사업추진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업추진 일정 조정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재무여건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지구가 지구지정되고 나면 지정된 사업지구를 다같이 진도를 나가야 하지만 자금 여력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나 자금 여력을 이유로 합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사업추진이 장기화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일방적 희생‘과 ‘불안정한 상황‘을 결과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어서 LH 측의 ‘실효적이고도 신속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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