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86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와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떡, 한과, 전통주, 고사리, 참돔, 포장육, 액란, 건강기능식품 등 1483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서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 ▲식물성유지류 ▲어육살 등 가공식품과 ▲목이버섯 ▲도라지 ▲돼지고기 ▲명태 ▲새우 등 농‧축‧수산물 ▲단일‧복합 영양소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명절 전에는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설 명절에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총 7717곳 중 115곳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320건 중 45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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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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