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2025년 정기신청분(5월 1일~6월 2일)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가 관심사다.

Q. 사례1,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2.4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 (근로장려금)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44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백만 원 미만

Q. 사례2,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 사례3,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나요?

A.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3①4)

Q. 사례4, 2개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소득 요건 판단 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를 곱한 후 합산한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매업 수입금액이 5,000만원, 소매업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일 때, 사업소득은 1,500만원*이다.
      * 5,000만원×20%(도매업 조정률)+2,000만원×25%(소매업 조정률)

Q. 사례5,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임금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고임금 근로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근무월수)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예시) ’24.11.1. 입사하여 계속 근무(’24.12.31. 현재)하는 상용근로자가 2개월 동안 2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은 1천만 원(2천만 원/2개월)이다.

Q. 사례6, 신청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다.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된다. (2.4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환급금의 30% 한도 내 충당)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Q. 사례7,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입니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단,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소득요건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원미만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며,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은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지급액은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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