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난사고 667건·46명 사망·실종…지원 필요성 제기
장례비·생계비·학비 등 실질적 지원과 심리·법률 상담 포함
경북 해난사고 비율 전국 평균의 두 배…제도적 대응 시급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김재준 경북도의원(울진)이 해난사고로 희생된 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재준 의원은 8월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바다에서 일하다 돌아오지 못한 어업인들의 유가족이 생활 기반을 잃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장례비·생계비·학비 지원 ▶심리·법률 상담 제공 ▶해양경찰·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담겼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에서 최근 5년간(2020~2024) 발생한 해난사고는 **667건(연평균 133건)**에 달하며, 이 중 사망·실종자는 46명에 이른다.
특히 어선사고 인명 피해는 2020년 5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급증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의 등록어선 대비 사고 비율은 9.3%로, 전국 평균(4.8%)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김재준 의원은 “해난사고는 구조 활동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남겨진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크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례비와 생계비는 물론 심리상담·법률상담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는 시간은 밤바다보다 더 길고 어둡다”며, “이번 조례는 희생된 어업인에 대한 도민의 위로이자 남겨진 가족을 지탱하는 따뜻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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