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어민 생존권 고려…현행 일출~일몰 조업 규제 완화 요청

강화군이 어민들의 출입항 시간 완화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강화군이 어민들의 출입항 시간 완화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인천=국제뉴스) 문찬식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어민들의 출입항 시간 완화를 관계기관에 건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강화 해역 어선 출입항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어민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어선 안전 조업 및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천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화 해역의 어선 출입항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만 한정된다.

강화군은 이러한 규제가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출입항 가능 시간을 ‘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후까지’로 완화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 인천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과거에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오전 4시~오후 8시까지 출입항이 가능하기도 했으나 2022년부터는 국방부와 해경의 의견에 따라 출입항 시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어민들은 “생업을 위한 바다 출입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현실은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강화보다 북단에 위치한 연평도·백령도 등 옹진군 해역은 조업시간 연장 및 야간 조업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서해특정해역은 올해 4월부터 야간 조업 통제가 해제돼 강화지역 어민들에게만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화군은 모든 어선에 V-PASS를 설치하고 SSB·VHF 등 통신장비를 지원했으며 6.7톤급 어업지도선 207호를 새로 건조해 8월 말부터 실시간 위치 관제가 가능하고 선단 출항 원칙과 월선 방지 조치를 병행해 관리 체계도 확보한 상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조업 제한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어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최소한의 조업 기회조차 봉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강화 해역의 특성과 어민 현실을 반영해 유연하고 실질적인 출입항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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