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교위 김종득 의원, 대표 발의

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예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건교위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인천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가 노외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생활 불편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면 시 차원에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다수의 광역시에서는 이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인천시도 이번 개정을 통해 균등한 예산 배분이 아닌 필요성과 계획이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 나아가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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