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 청사에서 채권자의 수행원이 고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법원의 안전 문제와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께 피해자 A 씨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채권자 측 대표 B 씨가 대동한 수행원 C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법정에서 진행된 가처분 소송 심리 직후 B 씨와 C 씨는 A씨에게 다가와 "도망가지 말라"고 말하며, C 씨가 A 씨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알려졌다.
A 씨는 "과거 척추 수술을 받았었는데, 이번 폭행으로 인해 기존 질환 부위의 고통이 심해졌다"며 "머리와 손목, 어깨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법원 내에서 살벌한 협박과 폭행이 벌어진 이번 일은 명백한 법치주의 무시 행위이다"라며 "국민이 법원을 안전하게 믿고 찾을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정의가 살아있는 법원'이라는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법원 보안 시스템 강화와 함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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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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