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이웃 돕고 공제 혜택까지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과납한 세금으로 납세자에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환급 금액의 95%가 5만 원 이하 소액인 탓에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5년의 소멸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미환급금은 약 7,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에서는 잠들어 있는 미환급금이 시민들의 뜻 있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 절차를 마련했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에 기부 신청 방법을 함께 기재해 발송함으로써, 환급 대상자가 손쉽게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경우,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팩스 또는 우편(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세정과)으로 보내거나 직접 시청 2층 세정과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작성한 기부 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발송해도 된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인지하지 못했거나 적은 금액이라 잠든 채로 사라지는 환급금이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뜻깊은 일에 많이 사용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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