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경쟁력·국민 세제 혜택 동시에”

(성남=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분당을)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한국형 IRA법」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국가 전략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70%(상한 100만 원)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 2,500만 원인 가솔린 차량의 경우 기존 개별소비세는 125만 원이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37만 5천 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상실한 데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5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에 자동차 부품을 포함해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수출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속에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된다면 자동차 산업 회복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출발점”이라며 “앞서 발의한 「한국형 IRA법」과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관세 협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경제 붐업(boom-up) 시리즈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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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김은혜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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