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제1부는 14일 오전 10시 10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3명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지었다.

다만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선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현장 안전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학동 붕괴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이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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