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사각지대 지역 도민에게 24시간 공동간병서비스 제공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 도지사 지정요건 달리 정하는 예외규정 신설
9월 열리는 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 예정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구연 경남도의원(하동-국민의힘)은 12일 간병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전일형(24시간)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실현하기 위해 365안심 병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14개 시·군의 99개 의료기관의 84개 병실(456병상)에 간병 전문인력 336명이 배치돼 다인실(5~6인실) 기준 병실당 4명이 3교대로 위생·식사 보조와 안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하동과 산청 처럼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도지사가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의회를 통과할 경우 공공 간병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간병서비스의 수요는 의료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특히 의료취약지일수록 공공 간병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 간병서비스의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간병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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