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부터 3일간 샛길·암벽장 불법 출입 집중 단속

2025년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특별단속
2025년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특별단속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본부장 조점현)는 여름 성수기 국립공원 탐방질서 확립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3일간 설악산국립공원에서‘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IUCN 국립공원 카테고리Ⅱ로 지정된 설악산국립공원은 400㎢에 달하는 우리나라 대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의 핵심지역으로 불법행위로부터 철저한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빅데이터 분석과 드론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법정 탐방로 외 샛길 출입 ▲암벽장 무단출입 등 설악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빈번한 구간인 잦은바위골, 소토왕골, 화채봉, 백운동계곡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불법행위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와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적발시 1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조점현 본부장은“여름철 증가하는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며,“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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