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자 3,400명·사망자 21명…기후위험 대응 시급
윤상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폭염·혹한 작업장도 안전조치 의무화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폭염·혹한 등 기후환경에 취약한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법은 추락·붕괴·낙하 등 물리적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만 규정하고 있어, 폭염·혹한 등 기후요인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은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창고, 물류센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냉난방시설 부족과 환기 미비로 인한 열사병·저체온증 등 산업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달 구미의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작업 중 숨졌고, 고양시의 대형마트에서도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온열질환자는 약 3,400명, 추정 사망자는 21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법 제38조 제3항에 제5호를 신설해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안전조치 의무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냉난방시설 설치, 환기 개선 등 구체적 조치가 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상현 의원은 “폭염과 혹한은 더 이상 예외적 재난이 아닌 상시적 위험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을 강화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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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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