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교사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등 기자회견
죽이겠다’ 협박에 경호원 고용…제주 교사 무고 사건 전말
전국 교사 7,600여 명, 가해자 구속·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1일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교사 10명 무고성 고소·살해협박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및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11일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교사 10명 무고성 고소·살해협박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및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지역에서 학부모의 무고성 집단 고소와 살해 협박에 시달린 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전국 교사들이 가해자의 구속 기소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한정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 등 교원단체는 11일 오전 제주청사로 소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를 공포의 공간으로 만든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무고와 위협, 폭력이 반복될 것"이라며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을 한 가해자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교육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판 결과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경종을 울리고, 공교육 최전선의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교사단체는 전국 교사 7,609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제주 모 초등학교 졸업생 학부모가 자녀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 10명을 아동학대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이 학부모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까지 총 12명을 유사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100건 이상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혼을 앞둔 교사에게는 "결혼식장에 찾아가 훼방 놓겠다",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 피해 교사가 실제 경호원을 고용한 가운데 결혼식을 치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피해 교사 상당수는 PTSD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학교 출근조차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고소된 교직원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 교사들은 불면증, 심리적 외상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교사노조는 "악성 민원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노동자의 문제"라며 "현행 아동복지법이 학부모에게 과도한 신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사안의 반복 고소를 각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원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와 교권 보호,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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