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문수·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관련 언론보도에 집중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 김혜지 대변인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억대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고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갔다'고 했지만 이건 변명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의원 누가 휴대폰을 잘못 들고 의사당에 들어가 타인 명의 계좌로 5주 단위로 거래를 반복하느냐? 실시간 호가를 확인하고 치밀하게 매매를 반복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계획적인 차명 거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대변인은 "검찰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증거가 생생한 범죄 앞에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후보는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또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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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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