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통과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까지 더해 ‘농업민생 4법’의 입법이 완료됐다.

박 의원은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해 관련 법을 제출한 데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까지 연이어 발의하며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에 힘써왔다.

개정된 양곡법은 쌀 공급 과잉이나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는 ‘수급안정대책’을 의무화하고, 예상 생산량에 기반한 선제적 조절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식량안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등 공익적 가치를 법 목적에 명시했다.

농안법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세부 기준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를 통해 정해진다.

박 의원은 “이번 법 통과가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수급불안 속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입법 활동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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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사진=박수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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