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 시도로, 함께 상정된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 법안으로 규정하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막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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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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